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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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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근절 안내문
작성자 고헌초 등록일 23.03.06 조회수 1514
첨부파일

강북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초등학교 위장전입 및 통학구역 위반은 특정학교 학급의

과소 또는 과밀화, 학교 간 균형 발전 저해, 지역 주민 간 위화감 조성, 특히 원거리 통학에 따른 등·하교시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학생들은 실제 거주지로 이전하여 해당 통학구역으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고 위장전입 적발 시,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학구역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취학아동 수, 인근 학교와의 고른 학급편제, 통학 편의, 장기적인 학교 규모 예측, 지역주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지역 거주 학생을 특정의 초등학교에 지정·취학하도록 설정된 구역

위장전입 :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동거인 등)하여,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에 따른 문제점

- 합리적인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수립 방해

- 교원 수급, 단위 학교의 예산배정 등 교육행정 운영에 차질 초래

- 과소.과밀학급 발생으로 공교육 정상화 저해

2023. 3. 6.

고 헌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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