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근절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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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헌초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1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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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초등학교 위장전입 및 통학구역 위반은 특정학교 학급의 과소 또는 과밀화, 학교 간 균형 발전 저해, 지역 주민 간 위화감 조성, 특히 원거리 통학에 따른 등·하교시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학생들은 실제 거주지로 이전하여 해당 통학구역으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고 위장전입 적발 시,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3. 6. 고 헌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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