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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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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결석신고서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자 김동훈 등록일 22.03.15 조회수 7804
첨부파일
결석신고서.hwp (46.5KB) (다운횟수:1722)

출석 결석 관련 양식 

 

◈ 결석신고서

 

◈ 학교장 승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5일 이내(공휴일 제외)

 

  - 가정학습 + 교외체험학습 = 연간 38일이내

 

※  가정학습(형)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 시에만 승인

     [초등교육과-2049(2023.2.14.)]호에 의거

 

[위기경보단계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

https://ncov.kdca.go.kr/baroView2.do?brdId=1&brdGubun=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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