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결석신고서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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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훈 | 등록일 | 22.03.15 | 조회수 | 780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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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결석 관련 양식
◈ 결석신고서
◈ 학교장 승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5일 이내(공휴일 제외)
- 가정학습 + 교외체험학습 = 연간 38일이내
※ 가정학습(형)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 시에만 승인 [초등교육과-2049(2023.2.14.)]호에 의거
[위기경보단계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 https://ncov.kdca.go.kr/baroView2.do?brdId=1&brdGubun=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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